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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8 2018노1970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사전에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계주에 대한 이자를 대신 내는 조건으로 이 사건 계금을 사용하는 것을 허락받고 위 계금을 사용한 것이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계금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고 계금을 사용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당초 계금을 받기로 했던 2017년 7월경 피고인에게 계금을 달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이 계금을 먼저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빌려줬다면서 추석이 지난 후 계금을 돌려주겠다고 하였고, 피고인에게 집을 사야 하니 빨리 돈을 돌려달라고 독촉하였는데도 계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증거기록 182쪽), ② 피해자의 위 진술을 종합하면 결국 피고인이 2017년 3월경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계금을 먼저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후 2017년 7월경 피해자에게 계금 사용 사실을 말하였다는 것이므로, 이처럼 피해자 몰래 계금을 먼저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계금을 먼저 받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라도 피해자를 대신하여 피해자의 계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계금을 받은 2017년 3월경부터 피해자의 계금 이자를 대신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점은 피해자의 위 진술과 배치되지 않는 점, ③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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