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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2.17 2019고단84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24. 15:00경 당진시 B에 있는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집 옆 슈퍼 화분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고추대(길이 약 1.5m)를 뽑아 손에 든 채로 편도 1차로 도로 한가운데 서 있던 중, 피해자 C이 D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위 도로를 진행하다가 피고인을 피해 가지 않고 피고인 앞에 정차하였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알루미늄 고추대로 피해자 소유의 위 쏘나타 차량의 보닛과 유리창 등을 수회 내리쳐 위 차량을 수리비 2,708,91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고추대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차량을 손괴하는 것에 항의하기 위하여 피해자 C(37세)이 차량에서 내리자,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고추대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부분을 1회 때리고, 재차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을 2회 때리고, 피고인을 말리려는 피해자와 엉키는 바람에 바닥에 넘어지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고추대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블랙박스 동영상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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