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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11.11 2014고단5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9. 20. 18:34경 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4세)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의 아래층에 사는 피해자에게 층간소음 문제로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망방이를 손에 들고 피해자 소유인 그곳 현관 출입문 방충망 섀시를 내리쳐 찌그러뜨려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손에 든 채 “씹할 년놈들, 오늘 모두 때려죽인다.”라고 말하며 열려져 있던 출입문을 통해 그 집 부엌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피해자의 집 앞 복도에서 피고인이 재차 침입하려고 하는 것을 막는 피해자에게 “씹할 년 때려 죽인다.”라고 하면서 위 야구방망이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리고, 이후 피해자의 목을 움켜쥐고 힘껏 졸라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1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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