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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315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교제해오던 중 2019. 3.경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집착하는 태도를 보이던 중 2019. 3. 29.경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게 되었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3. 29. 22: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자 발로 피해자를 걷어 차 넘어뜨린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빨래건조대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수회 내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어깨, 팔, 허리, 허벅지, 종아리 등 신체 각 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어나서 그곳에 흩어진 물건들을 정리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피포트를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던지고, 다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여행용 가방 안에 있던 물건들을 빼낸 다음 위 가방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빨래건조대, 프라이팬, 커피포트 및 여행용 가방을 각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다음,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을 손에 쥐고 피해자를 향해 겨눈 다음 피해자에게 ‘너와 네 가족을 모두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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