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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2 2020고단420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7. 27. 08:20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2층 복도에서 출근을 위해 복도를 지나던 피해자 C(여, 23세)에게 알 수 없는 이유로 “도둑년”, “개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지팡이(길이 약 84cm)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찌르고, 이어 피해자의 팔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던 위 C이 소리를 질러 위 C의 모친인 피해자 D(여, 51세)이 복도로 나오자,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지팡이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1회 잡아당기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C 제출 동영상 관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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