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11.06 2019고단5113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 18:00경 용인시 처인구 B, 피고인이 운영하는 C세차장 앞에 피해자 D(32세)이 렉카차를 일시 정차하였다는 이유로, "개새끼야 차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2회, 주먹으로 1회 밀치고,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 머리를 수회 가격하고, 인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지팡이(길이 약 1m, 두께 약 3cm)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발등 부위를 1회 가격하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현장 촬영 사진, 피의자 A가 폭행에 사용한 지팡이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