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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3 2015노37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C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에 사용된 물건인 몽키 스패너는 차량 수리를 위해 평소에도 가지고 다니던 것인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년 6월 및 몰수를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머리, 주먹, 손바닥, 발 등으로 피해자를 가격한 다음 자신의 차량으로 돌아가 평소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몽키 스패너(길이 21cm )를 꺼내들고 와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3회 가격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도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세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1991. 9.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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