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12.18 2019고단164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3. 16:00경 경북 영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C 공장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동업자인 피해자 D(71세)로부터 자재구입 대금을 정산할 것을 요구받던 중, 이미 피고인이 대금을 지불한 베어링 자재구입 영수증을 피해자가 함께 제시한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속인다는 생각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파이프렌치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몽키 스패너를 들고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전기 드릴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진 뒤, 피해자에게 “개새끼, 소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양 뺨을 수회 때렸다.

이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가려고 하다가 넘어지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를 수회 발로 차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앉아 피해자의 목을 조른 다음, 피해자의 손을 잡고 탁자 위에 올린 다음 몽키 스패너를 피해자의 손목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파이프렌치, 몽키 스패너, 전기 드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1. 몽키 스패너 및 파이프렌치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다수의 범죄전력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