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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1.23 2018고단75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8. 19. 16:04경 보령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전처인 피해자 D(여, 36세)과 만나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대화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차 뒷좌석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몽키 스패너(길이 약 25cm)를 꺼내, 한 손으로 땅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한 손으로 몽키 스패너를 잡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몽키 스패너로 피해자 E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 사이드 미러를 수회 내리쳐 수리비 215,90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청취 - 목격사실 확인)

1. 소견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최근 같은 피해자(D)에 대한 폭행이 적발된 점,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전처를 찾아갔다가 다른 남자와 있음을 알게 되어 우발적으로 한 범행으로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선고 직전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한부모 가정으로서 초등학생 자녀 2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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