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1세)과 2012. 7. 무렵부터 2013. 4. 중순 무렵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후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위협하여 교제를 다시 시작하게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15. 06:00 무렵 목포시 D아파트 102동 105호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몽키 스패너(전체길이 약 30cm), 커터칼(칼날길이 약 15cm, 전체길이 약 25cm), 시너가 들어있는 음료수병 등을 휴대하고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같은 날 10:00 무렵 아파트 경비실에서 택배물건을 찾아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위 몽키 스패너, 커터칼 등을 주머니에 넣고 있는 상태로 위 시너가 들어있는 음료수병을 피해자에게 들이밀면서 “나 인생 포기했다. 가족도 버렸다. 이거 신나다. 위험한 물건이다. 너 내 말만 들으면 아무 일 없을 거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몽키 스패너, 커터칼, 시너 등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유기징역형)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3.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