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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392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4. 18. 11: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처인 피해자 C(여, 64세)와 대출금 이자 변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31. 01:00경 위 제1항과 같은 주거지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여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안 신발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몽키 스패너(길이 25cm)로 피해자가 숨어있던 방문의 손잡이를 내리 쳐 피해자 소유인 방문을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몽키 스패너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출금 이자 변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배우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가 방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위험한 물건인 몽키 스패너로 그 방문 손잡이를 내리쳐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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