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몽키 스패너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6. 창원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10. 09:55경 포항시 남구 C 상가에 있는 ‘D식당’ 옆 1층 복도에서 위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E(여, 64세)이 행주를 빨아 빨래건조대에 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몽키 스패너(길이 약 15Cm)를 이용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좌측 뒤통수와 이마 부위 등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골절, 두피열린 상처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내사보고(현장 사진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공소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가중영역(징역 3년 ~ 징역 5년)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폭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갖고 다니던 몽키 스패너를 아무런 관계없는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무자비하게 휘둘러 머리 등에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서 범행 방법과 태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