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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27 2016고단21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6.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213번길 19에 있는 현대 아이파크 아파트 앞 도로를 같은 구 구미동 방향에서 수내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으로 차량 정지신호가 들어와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앞에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36세)가 운전하는 E SM5 승용차 뒤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이에 밀려난 위 SM5 승용차가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45세)이 운전하는 G 카니발 승용차의 뒤 부분을 SM5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위 SM5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같은 카니발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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