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11.06 2014고단29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벤츠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1. 06:5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변동로 120에 있는 태평교사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가장교 쪽에서 유등교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반대쪽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42세)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벤츠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반대쪽 2차로에서 마주 진행하던 피해자 F(46세)의 G SM5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위 벤츠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차량을 수리비 4,628,690원 상당, 위 SM5 차량을 수리비 2,095,102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업무상과실치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