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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16 2015고단5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598』 피고인은 2013. 6.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내비게이션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아이나비 K9를 배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7. 물품대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6. 17.경부터 2014. 5.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5회에 걸쳐 합계 553,000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764』

1. 2013. 8. 16.자 사기 피고인은 2013. 8.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삼성 NX-1000 미러리스 카메라를 배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6. 물품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2014. 5. 6.자 사기 피고인은 2014. 5.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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