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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10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019』 피고인은 2013. 5. 9.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C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에어컨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우리은행(E) 계좌 및 F 명의의 우체국(G) 계좌로 8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3. 7. 24.경까지 18회에 걸쳐 1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5,864,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1381』 피고인은 2013. 10. 13. 불상지에서 인터넷 다음 카페에 카메라(DSLR)를 판매한다는 글과 전화번호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면 바로 카메라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카레마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새마을 계좌(I)로 20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1774』

1. 사기

가. 피해자 J 관련 피고인은 2013. 8. 13.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개인직거래 중고 코너에 카메라(EOS100D)를 판매한다는 글과 전화번호를 남겨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대금을 송부해 주면 바로 카메라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카메라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65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K 관련 피고인은 2013. 8. 14.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개인직거래 중고 코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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