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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2.18 2015고단143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776』

1. 피고인은 2014. 9. 18.경 대전 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아이폰5S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50만 원을 주식회사 다우무역 계좌로 송금해 주면 아이폰5S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아이폰5S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위 스마트폰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9. 공소사실에는 ‘같은 날’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나 계좌거래내역의 기재 등에 의하면 송금받은 날은 다음날인 ‘2014. 9. 19.’임이 명백하여 오기임이 분명하고 피고인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므로 정정함. 주식회사 다우무역 명의 신한은행 계좌(100030272690)로 5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9. 19.경 대전 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아이폰5S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50만 원을 주식회사 다우무역 계좌로 송금해 주면 아이폰5S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아이폰5S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위 스마트폰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다우무역 명의 신한은행 계좌(100030272690)로 5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1652』- 이송전 2015고단2780

3. 피고인은 2014. 10. 2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 ‘중고나라’ 카페에 아이폰을 판매한다는 허위 광고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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