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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2.20 2012고단2489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40만원, D에게 40만원, E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2012고단2489』

1.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7. 23. 10:00경 부산시내 PC방 등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J에게 ‘아이패드나 카메라를 판다. 돈을 입금해 주면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글을 올렸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 위와 같이 판매할 물건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물품대금을 받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었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M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2. 7. 23.경부터 2012. 9. 18.경까지 총 6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7,855,000원을 M 명의 우리은행계좌, N 명의 우리은행계좌, O 명의 하나은행계좌 등을 통해 송금 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2. 8. 10. 부산시 이하 불상 우리은행 망미동지점에서 위 1항과 같이 사기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친구인 N 명의 우리은행계좌를 개설하면서 계좌개설신청서에 서명란에 N이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 거래신청서 1부를 위조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은행직원에게 이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위 1항과 같이 허위 판매글을 작성하기 위해 2012. 6.경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P의 주민번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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