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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01.13 2011고정1392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D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회장 피고인)와 부녀회는 2009. 4. 14.경 E과 사이에 ‘헬스장 운영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헬스장 운영관리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21.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사무소에 보관되어 있던 위 계약서의 첫째 장과 셋째 장에만 간인이 되어 있어 헬스장 운동기구들을 계약 기간 만료 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귀속시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는 둘째 장은 권한 없이 삽입되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계약서가 변조된 것임을 알면서도, 변조사실을 모르는 E의 법률대리인에게 위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발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계약서원본 검증결과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답변서 및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1. 3. 21.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앞서 판시한 계약서의 첫째 장과 셋째 장 사이에 헬스장 운동기구들을 계약 기간 만료 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귀속시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는 새로운 계약서 1매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헬스장 운영관리 계약서 1매를 변조하였다는 것이다.

2. 판 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서를 변조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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