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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8 2017고합6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16.부터 2015. 12. 31.까지 서울시 서초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경리직원으로서, 위 회사가 관리업무를 수탁 받은 서울 송파구 E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서 회계, 관리비 납부 및 수납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 자인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를 통해 위 아파트 입주자들 로부터 관리 비 등을 수납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6. 28. 하나은행 장지 동지점에서 난방비 명목으로 17,638,240원을 출금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12.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관리비 등 자금 합계 897,843,310원을 마음대로 소비함으로써,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자인 서, 총 31회에 걸쳐 897,843,310원을 인출, 총 21회에 걸쳐 700,626,670원을 입금한 사실을 일자별 정리한 엑셀 파일( 순 번 156)

1. 수사보고 (1 회 횡령금액 17,638,240원 인출관련 피의자 전화 진술 청취)

1. 근로 계약서, 각 거래 내역 조회, 각 지출 결의 서, 각 청구서, 각 지로 통지서, 피의자 명의 하나은행 (G) 통 장 거래 내역서, E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명의 하나은행 (H) 거래 내역서, 피의자 명의 신한 은행 (I) 통장거래 내역서, E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명의 신한 은행 (J) 통 장 거래 내역서, E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명의 하나은행 (H) 통 장 앞 표지, 피의자 명의 하나은행 (G) 통 장 앞 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9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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