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고, 피해자 C(51 세) 는 위 아파트와 세신산업주식회사 간에 공동주택 위 수탁계약에 따라 위 회사로부터 아파트 관리 업무를 위임 받아 위 아파트 관리 사무 소장으로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4. 09:05 경 김해시 B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측과 세신산업 간에 위 수탁 계약이 해지 되었고 따라서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 업무 권한이 없는데도 피해 자가 관리사무소 업무를 계속 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너 나가 "라고 하는 등 소리치며 피해자 자리에 있던 명패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관리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코드를 뽑아 약 30 분간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사무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민원에 따른 권고( 김해 시청)
1. 공동주택 위 수탁 관리 계약서( 세신산업), 아파트 경비 청소 용역 계약서( 세신산업)
1. 내용 증명서( 세신산업 계약 해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 위탁 관리업체에 대하여 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아직 계약 해지의 효력 유무를 둘러싸고 위탁 관리업체 등과 분쟁이 계속 중에 있고 후속 관리업체와의 인수인계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법적인 절차에 의하지 않고 물리력을 행사하여 관리소장의 업무를 방해하였으므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업무 방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정도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