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춘천지방 검찰청 2017 년 압제 413호의 증제 1, 2호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4. 4.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1. 24.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 13. 춘천지방법원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5. 17.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77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며,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소지 피고인은 2017. 7. 9. 22:00 경 피고인의 주거지 인 춘천시 C 아파트 601동 803호에서, 양복 주머니에 들어 있던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2g 을 발견하고 이를 바지 주머니에 넣은 다음 2017. 7. 12. 09:25 경 춘천시 D에 있는 E 모텔 402호에 이르기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7. 7.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10. 17:00 경 춘천시 D에 있는 E 모텔 401 호실에서, 위 1 항과 같이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08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나. 2017. 7.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12. 04:00 경 위 E 모텔 402 호실에서, 위 1 항과 같이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08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2회 투약하였다.
『2017 고단 849』 피고인은 2017. 5. 11. 01:30 경 춘천시 F에 있는 G 모텔 108호에서 피해자 H( 여, 45세 )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며 성관계 후 맥주를 마시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