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4호 증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73]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B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6. 2. 22. 새벽 경 B을 피고인의 SM5 승용차에 태우고 춘천시 E에 있는 F 주차장으로 간 다음 피고인은 위 F으로 가서 G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승낙한 G를 위 F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SM5 승용 차로 데리고 가 그 곳에서 B을 만나게 하고, B은 G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교부하고 그 대가로 필로폰 약 0.7g 이 담겨 있는 1 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G 간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3. 6. 경부터 2016. 3. 10. 경 사이 일자 불상 경 춘천시 H에 있는 I 모텔 305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 회용 주사기에 넣은 다음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6. 경부터 2016. 3. 10. 경 사이 일자 불상 경 위 I 모텔 305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 회용 주사기에 넣은 다음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6. 경부터 2016. 3. 10. 경 사이 일자 불상 경 위 I 모텔 305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 회용 주사기에 넣은 다음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3회 투약하였다.
[2016 고단 275] 피고인 B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 받고 2015. 5. 31.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A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을 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