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 휴대전화 1개( 인천지방 검찰청 부천 지청 2015년 압...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3. 12. 1.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9. 26. 17:00 경 부천시 원미구 C 역 인근 ‘D 모텔’ 호실 불상의 객 실내에서, E로부터 1 회용 주사기 속에 담겨 있는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약 0.08g 을 무상으로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1 회용 주사기 속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08g 을 생수로 희석하여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하순 일자 불상 밤 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 게임 장 내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0.08g 피고인이 동의하여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2016 고단 321 목 록 24)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 량은 판시 제 4, 5, 6 항 기재와 같이 무상 교부하고 투약한 필로폰 량( 위 증거에 의하면 이것들 역시 판시 각 기 재량과 다를 가능성 있음) 의 합계 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기소되었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를 그대로 인정한 이상 이에 따라 범죄사실을 기재한다.
다만, 제 4, 5, 6 항 각 기재 필로폰 량 해당 시가 상당액은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을 대금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0. 5. 11:00 경 부천시 원미구 H 부근에 있는 I 모텔 801호에서, J에게 필로폰 약 0.07g 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5. 피고인은 제 4 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