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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2.12 2018고단80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고, 누구든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투약, 수수, 소지, 보관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향정신성의 약품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매수

가. 2018. 5. 12.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12. 10:14 춘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친구인 B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C)에서 필로폰 판매자인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E) 로 1,500,000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오후 경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G ’에서 버스 수화물 택배를 통해 필로폰 약 1.6g 을 송부 받았다.

나. 2018. 5. 19.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18. 19:32, 2018. 5. 19. 01:03에 각 춘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D에게 70만 원과 10만 원을 각 송금하는 등 합계 80만 원을 송금한 후 2018. 5. 19. 오후 경 위 ‘G ’에서 버스 수화물 택배를 통해 필로폰 약 0.8g 을 송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8. 5. 12.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12. 22:00 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1 회용 주사기에 위 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2g 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나. 2018. 5. 19.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19. 23:00 춘천시 H에 있는 ‘I 모텔’ 불 상의 객실에서 1 회용 주사기에 위 1의 나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 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다.

2018. 5. 20.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20. 08:00 위 ‘I 모텔’ 불 상의 객실에서 위 1의 나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 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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