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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8 2015고단1455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을 벌금 1,400만 원에, 피소인 C을 벌금 1,200만 원에, 피고인 D, E을 벌금 1,00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함), 피고인 G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N 주식회사, 이하 ‘G’이라 함)는 각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피고인

A은 위 F의 환경플랜트본부 플랜트영업팀 상무로서 위 회사의 플랜트사업 수주, 영업, 입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

B은 위 G의 환경사업본부 본부장 전무로서 위 회사의 환경사업 관련 현장시공 관리감독, 예산집행, 턴키사업 영업, 안전관리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

C은 위 G의 환경사업본부 환경기술영업 담당 상무로서 환경사업 관련 발주 정보수집, 기술영업, 입찰서류작성 등 공사수주 관련 영업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자로서, 2013. 7. 5. 광주지방법원에서 뇌물공여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위 G의 환경사업본부 환경기술영업팀 부장으로서 입찰정보 수집, 업계 동향분석, 신규 사업 발굴, 공사수주 관련 영업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자로서, 2012. 10.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뇌물공여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위 F의 환경플랜트본부 플랜트영업팀 부장으로서 발주 정보수집, 기술영업, 공사수주 관련 영업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들은

O. P공단(구 Q)이 공사 추정금액 64,340,000,000원으로 입찰 공고한 ‘R’ 입찰 과정에서, G의 피고인 B은 2010. 3. 초순경 피고인 C, 피고인 D을 통해 F의 피고인 E과 저가 경쟁으로 인한 낙찰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투찰가격을 사전 조율하여 가격점수를 변별력 없는 수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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