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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9 2015고단2047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만 원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1,200만 원에,...

이유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4. 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6.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5. 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 한다)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피고인

A은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 H의 국내영업부문 수도권본부장 상무로서 기술 영업, 입찰 정보 수집, 사업 수주, 현장 관리 등 입찰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8. 1. 1.부터 2013. 10. 31.까지 H의 국내영업부문 국내영업본부장 상무로서 유관기관 출입, 제도법규 관련 업무, 입찰 관련 서류 작성, 공동 도급사 선정, 투찰 업무, 계약 체결 업무를 비롯한 입찰 관련 행정사항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C는 2010. 1. 1.부터 2010. 12. 5.까지 주식회사 Z(이하 ‘Z’이라고 한다)의 국내영업본부장 전무로서 공동 도급사 선정, 공사 입찰 참여 결정, 수주 지원 등 국내영업본부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D은 2008. 12. 1.부터 2011. 12. 18.까지 Z의 국내영업본부 국내영업담당 상무로서 발주처 공사 수주, 입찰 관련 서류 작성, 공동 도급사 선정, 투찰 서류 제출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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