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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1.01 2016고단3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357] 피고인은 경기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시장 내에서 ‘E상회’라는 상호의 과일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과일중개상으로부터 최초 과일을 공급받을 무렵에는 과일을 공급받는 즉시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신용을 신뢰하도록 하게 한 후, 다량의 과일을 외상으로 건네받아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연시 등 과일을 납품해주면 수령 즉시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에 채무과다로 인한 신용불량 상태로서 타 거래업체에 대한 납품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위 업체 및 주거지에 대한 차임도 밀려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과일을 납품받더라도 곧바로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0. - 12.경 시가 합계 5,000,000원 상당의 단감, 연시 등 과일을 교부받고 대금 986,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토마토, 참외 등 과일을 납품해주면 수령 즉시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과일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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