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6.10 2014고단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금 1,5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7. 15. 전남 신안군 E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D에게 “전남 신안군 증도면에서 주택공사를 하고 있는데 콘크리트를 납품해 주면 공사대금을 받아 레미콘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금 사정이 넉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급한 인건비나 자재비 지급에 먼저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콘크리트를 납품받더라도 제때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21.부터 2011. 4. 5.까지 총 150대분의 콘크리트 합계 52,130,797원 상당을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2010. 10. 16.자에 600만 원 단 한 차례만 지급한 채 나머지 46,130,79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6,130,797원 상당의 콘크리트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9. 4. 전남 신안군 H에서 피해자 G에게 “공사현장에 건축자재를 납품해주면 공사대금을 받아 공사가 끝나는 대로 즉시 자재 값과 화물운송비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금 사정이 넉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급한 인건비나 자재비 지급에 먼저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건축자재를 납품받더라도 제때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4.부터 2011. 4. 13.까지 건축자재(시멘트) 7,742,000원 상당을 납품받고도 2011. 2. 23.자에 300만 원만을 지급하는 한편, 2010. 9. 30.부터 2011. 1. 4.까지 건축자재(철근 등) 18,622,556원 상당을 납품받고도 2010. 10. 12.자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