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07』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야채 판매 점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경 서울 강서구 D시장 내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농산물 도매점포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향후에 마트를 오픈할 계획인데, 그러면 야채를 많이 구입하고 즉시 현금결제를 할 예정이다. 지금 야채를 외상으로 납품해주면 2019. 10. 20.에 그 대금을 한꺼번에 결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마트를 개업할 계획이 없었고, 피고인은 직접 운영하던 위 'C' 점포의 운영 부진으로 다른 농산물 납품처에 대한 납품대금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농산물을 외상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2019. 10. 20.경까지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3. 백오이 16박스 등 시가 합계 667,000원 상당의 농산물을 제공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10.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6,861,000원 상당의 농산물을 제공받았다.
『2020고단1263』 피고인은 2018. 12. 2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위 업체 직원인 J에게 “화장지를 납품해주면 2019. 1. 말까지 그 대금을 반드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C 점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위 점포의 운영 부진으로 다른 물품 대금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화장지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J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