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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2.23 2015고단10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C에 있는 D시장에서 ‘E’라는 상호로 과일가게를 운영하는 자로서, 과일중개상에게 최초 과일을 공급받을 무렵에는 과일을 공급받는 즉시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신용을 신뢰하도록 하게 한 후, 다량의 과일을 외상으로 건네받아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초경 과일중개상인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도매공판장 이외에 개인상회에는 과일을 공급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에게 ‘안동에서 당신 물건을 보았는데, 물건이 좋다. 나를 믿고 물건을 보내달라.’고 말하고, 2014. 12. 6.경, 같은 달 9.경, 같은 달 13.경 피해자로부터 밀감을 제공받은 후 각 수일 내 과일 대금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뢰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과일을 보내주면 판매하여 외상값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며 외상으로 밀감을 공급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국민행복기금을 신청한 상태이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과일가게의 월세도 지급하지 못하여 보증금도 모두 공제되어 더 이상 남아있지 않는 상황이었으며, 이전에도 과일을 외상으로 거래하고 과일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수차례 벌금형을 받고 그 벌금조차도 납부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과일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23.경 밀감 215상자, 같은

달. 29경 밀감 420상자, 2015. 1. 14.경 밀감 275상자를 각 지급받아 시가 11,235,000원 상당의 밀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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