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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7.01 2013고단2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32】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 28. 이천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위 회사 전무인 F과 G회사 업주인 H를 통해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양화대교 및 한강고수부지 산책로 공사 현장에 덤프트럭 2대를 기사와 함께 투입해 주면 일을 마치고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6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태였고, 다른 공사 현장에서 지급받을 기성금 또한 거의 없는 상태에서 채무 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덤프 트럭 및 기사를 투입받아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1. 5. 28.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4일간 및 2011. 6. 16.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5일간 덤프트럭 및 기사를 대여받아 몰탈 운반 작업을 하게 한 뒤 합계 270만 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27. 목포시 J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목포시 위생매립장 복토용 토사매립 공사(이하 ‘본 건 공사’라고 함)를 낙찰받았는데, 복토 토사를 대신 납품해주면 기성금 수령 후 10일 내에 납품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본 건 공사대금 청구권을 담보로 기업은행 이천지점에서 8,800만 원을 대출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본 건 공사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할 수 없었고, 본 건 이외에도 6억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위 피해자로부터 복토 토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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