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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29 2012노194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56,776...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F, 피해자 C의 각 진술, 거래명세서의 존재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과일 거래는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서 이루어진 거래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F과의 거래는 있었지만 미수금은 전혀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과일을 납품받은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물품대금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물품대금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C이 피해자와 동업을 하고 있는 F과 피고인 사이에 채무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와 같은 채무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과일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에게 과일을 납품하지 않으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F과의 거래가 있었지만 미수금은 전혀 없다. 걱정하지 말고 과일을 납품해주면 바로 현금으로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과일을 납품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3. 16.경부터 같은 해

4. 12.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71,776,000원 상당의 과일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F은 이 사건 거래가 자신과 피고인간의 거래라고 반복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즉, F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먼저 F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피해자와 동업을 하여 물건을 가져왔고 이 물건을 소매상에게 판매를 하였는데 이익금이 없어 주지 못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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