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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4.17 2018가단15911
차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24.부터 2019. 4. 17.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합계 59,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2016. 5. 4. 2,000,000원, 8,000,000원 2016. 5. 16. 3,000,000원 2016. 5. 20. 2,000,000원 2016. 5. 30. 2,000,000원 2016. 5. 31. 2,000,000원 2016. 6. 7. 2,000,000원 2016. 6. 20. 5,000,000원 2016. 6. 27. 1,000,000원 2016. 7. 8. 1,000,000원 2016. 7. 14. 1,000,000원 2016. 7. 21. 3,000,000원 2016. 7. 27. 1,000,000원 2016. 8. 1. 2,000,000원 2016. 8. 8. 1,000,000원 2016. 8. 16. 1,000,000원 2016. 8. 22. 4,000,000원 2016. 9. 20. 4,000,000원 2016. 9. 26. 1,000,000원 2016. 9. 30. 2,000,000원 2016. 10. 17. 2,000,000원 2016. 10. 20. 3,000,000원 2016. 11. 7. 3,000,000원 2016. 11. 20. 1,000,000원 2016. 11. 21. 2,000,000원 한편, 원고는 2016. 12. 23. 피고에게 1,000,000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차용증서(갑 2호증)에 “12/23자 1백만원 입금하면 12/23 현재 차입원금 합계 6천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입금내역을 정리한 갑 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2016. 12. 23. 추가로 1,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오히려 갑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4. 25. 피고에게 “원금 59,000,000원과 이자 2,383,330원 등 61,383,330원을 입금 바랍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대여원금은 59,000,000원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5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대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6. 12.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4. 17.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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