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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14 2017가단21004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12,75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후배인 D의 계좌에 다음 내역과 같이 돈을 입금하였다.

날짜 금액 2014. 1. 15. 3,000,000원 2014. 2. 17. 10,000,000원 2014. 2. 24. 4,000,000원 2014. 4. 21. 3,000,000원 2014. 6. 20. 3,000,000원 2014. 7. 3. 500,000원 2014. 8. 25. 1,000,000원 2014. 9. 2. 1,000,000원 2014. 9. 24. 1,000,000원 합계 26,500,000원

나. D은 2016. 12. 20.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D의 부모로서 D의 상속인이며, 2017. 2. 28. 대전가정법원 2017느단120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2, 3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대여금 위 기초 사실에 원고가 D의 계좌에 돈을 입금할 만한 다른 이유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을 더해 보면, 원고는 2014. 1. 15.부터 2014. 9. 24.까지 D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D에게 합계 26,5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함이 적절하다.

나. 일부 변제 (1)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들은 D이 2014. 8. 12. 1,000,000원, 2016. 1. 27. 500,000원, 2016. 4. 1. 500,000원 합계 2,000,000원을 원고의 계좌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D에게 2014. 8. 13. 500,000원, 2014. 10. 22. 500,000원 합계 1,000,000원을 송금하여 2014. 8. 12. 받은 1,000,000원을 상계처리하였고, 2016. 1. 27. 500,000원, 2016. 4. 1. 500,000원 합계 1,000,000원은 D이 원고에게 부담하던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을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D은 2014. 8. 12. 1,000,000원, 2016. 1. 27. 500,000원, 2016. 4. 1. 500,000원 합계 2,000,000원을 원고의 계좌에 송금한 사실, 원고는 2014. 8. 13. 500,000원, 2014. 10. 22. 500,000원 합계 1,000,000원을 D의 계좌에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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