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9.05.14 2018가단5707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300,000원 및 그 중 3,000,000원에 대하여 2017.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계좌 이체 방식으로 2017. 5. 8. 3,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24. 2,000,000원, 2017. 7. 10. 3,000,000원, 2017. 7. 18. 1,000,000원, 2017. 7. 19. 3,500,000원, 2017. 7. 25. 3,300,000원, 2017. 7. 31. 500,000원, 2017. 8. 7. 1,000,000원, 2017. 8. 10. 3,000,000원, 2017. 8. 23. 4,000,000원, 2017. 8. 24. 2,000,000원, 2017. 8. 28. 1,000,000원, 2017. 9. 7. 5,000,000원, 2017. 10. 20. 4,000,000원, 2017. 10. 21. 1,000,000원, 2017. 10. 23. 3,000,000원, 2017. 11. 6. 1,000,000원, 2017. 11. 10. 3,000,000원, 2017. 11. 10. 1,000,000원 등 총 45,3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2017. 5. 8.부터 2017. 11. 10.까지 피고에게 위와 같이 합계 45,300,000원을 송금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돈은 연인관계에 있던 원고가 피고의 환심을 사려고 물품 구입, 생활비 등에 사용하라면서 일방적으로 송금한 돈으로 대여금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단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 각 송금액을 피고에게 지급하기 전인 2017. 3. 17. C의 연대보증하에 피고에게 3,000,000원을 이자 및 지연손해금 월 2%, 변제기 2017. 6. 17.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임하여 2017

5. 25.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작성 증서 2017년 제460호로 위 대여금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 2017. 5. 8.자 위 송금액 3,000,000원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3,000,000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17. 8. 8.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취지의 차용금증서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