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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21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8. 20:53 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병원’ 앞 도로를 중화 역 쪽에서 태 릉 입구 역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3 차로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49 세) 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 인의 위 쏘나타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택시가 인도 쪽으로 밀려나면서 인도 위에 서 있던 피해자 G( 여, 11세), 피해자 H( 여, 40세), 피해자 I(62 세 )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J(2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부 제 3 족지 부 열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및 차량사진,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E, J, H, K, I),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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