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4.18 2016고단5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드스타 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3. 00:2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남동구 청사거리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구룡 사거리 쪽에서 만수 주공 아파트 사거리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때마침 피고인의 반대편 1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61 세) 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해서 반대편 2 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F(36 세) 이 운전하는 G K5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아 위 K5 승용 차가 튕겨 져 나가면서 반대편 3 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H(54 세) 이 운전하는 I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피해자 D의 택시 승객인 피해자 J( 여, 53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4번 늑골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장 뼈의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H의 택시 승객인 피해자 K( 여, 24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L(23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측 부인 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M(18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