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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15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트윈 스무 빙( 주) 소유의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30. 02:58 경 혈 중 알콜 농도 0.05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증산 역 쪽에서 새 절 역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 및 중앙선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키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위 교차로를 그대로 진행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52 세) 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부분을 위 승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돌하고, 연이어 위 쏘나타 택시의 뒤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46 세) 이 운전하는 H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위 승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연속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택시가 뒤쪽으로 밀려 나가면서 같은 방향 2 차로에서 정지 중이 던 피해자 I(50 세) 가 운전하는 J K5 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위 쏘나타 택시의 우측 뒷부분으로, 피해자 K(30 세) 가 운전하는 L 에 쿠스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위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뒷부분으로 연속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4, 5, 6, 8 번 좌측 2, 3, 4, 5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M(56 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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