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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4.15 2016고단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8. 23: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가로 수로에 있는 터미널 사거리를 복대 사거리 방면에서 고속 터미널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그 곳은 좌회전 금지구역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 표지의 지시에 따라 좌회전을 하지 아니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좌회전 금지구역 표지를 보지 못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조치원 방면에서 복대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44 세) 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우 디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방 십자인대 파열 등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2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F( 여, 20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 상해를, 위 아우 디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37 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원위 부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H(37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2

1. 각 진단서 (C, E, F, G, H)

1. 사고 현장사고차량 사진,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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