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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8.17 2016고정621
재물손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7. 16:00 경 부산 해운대구 B 2 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 앞에서, 친구인 피해자가 자신에게 문을 열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곳 현관문 옆에 있던 타일조각을 위 현관문에 집어던져 위 현관문에 부착된 시가 불상의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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