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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3.08 2017고단168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7. 23:30 경 의왕시 B, 10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에어컨 설치 문제로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현관문 유리창을 주먹으로 가격하여 깨뜨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위 현관문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변상을 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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