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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12 2016고단2402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2016 고단 2402) 피고인은 2015. 10. 26. 09:15 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혼 배우 자인 피해자 D( 여, 68세) 가 피고인에게 일하러 나가지 않고 술을 마셨다며 핀잔을 주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너 가만히 있어. 칼로 확 쑤셔 죽여 버린다.

살인해 버리고 교도소 가서 살면 그만이다.

오늘 살인을 해 버린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 손괴 (2016 고단 2402)

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범행 이후 집에 들어오지 않던 중인 2015. 10. 31. 17:00 경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집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고 외출하여 집에 들어갈 수 없게 되자, 가지고 있던 망치를 사용하여 위 현관문에 부착된 시가 15만 원 상당의 번호 키를 떼내

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24. 07:30 ~08 :00 경 위 집 앞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아니하자, 시가 미상의 보일러실 창문을 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26. 00:05 경 위 집 앞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아니하자, 보일러실에 있던 플라스틱 바구니와 양동이를 던지고, 그곳에 있던 시가 미상의 소금 자루에 소변을 누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3. 5. 17:00 경 위 집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고 문을 열어 주지 않아 집에 들어갈 수 없게 되자, 열쇠업자 E에게 “ 내 집인데 문이 잠겨 있어서 그러니 문을 열어 달라. 번호 키를 부숴 달라.” 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의 말을 믿은 위 E으로 하여금 위 현관문에 부착된 번호 키를 부수고 떼 내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절도 (2016 고단 2978) 피고인은 2016. 10. 21. 12:20 경 부천시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마트 '에서, 감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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