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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118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5. 07:40 경 피해자 B으로부터 임차하여 피고인의 내연 녀인 C과 함께 동거하고 있던 제주시 D 오피스텔 603호에서, 위 C의 남자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나가라는 위 C의 말에 홧김에 집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위 C가 현관문에 설치된 디지털 도어록 (Digital DoorLock) 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문을 열어 주지 않자 격분하여 위 도어록을 발로 차 파손하고, 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집어들고 현관문 손잡이를 내리쳐 떨어지게 하는 등으로 수리비 18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인 위 오피스텔 현관문 디지털 도어록 및 손잡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파손된 현관문 도어락 및 손잡이 등 사진

1. 범행도 구인 소화기 등 사진

1. 수사보고( 건물 등기부 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 폭력 행위로 세 차례에 걸쳐 처벌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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