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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3.22 2018고단44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피고인의 전처인 피해자 C( 여, 48세 )에게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위 C의 집으로 찾아가 강제로 위 C와 만나기로 마음먹고, 2017. 12. 18. 02:25 경 부천시 D에 있는 위 C 등이 거주하는 E 빌라( 이하 ‘ 이 사건 빌라’ )에 이르러, 이 사건 빌라의 다른 입주민이 공동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내부로 들어가는 틈을 타 위 C가 살고 있는 3## 호의 현관문 앞까지 들어간 다음 주먹과 발로 위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고, 그 곳 복도에 설치되어 있던 창문을 떼어 내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위 C를 비롯한 다수의 입주민들이 거주하는 이 사건 빌라에 침입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12. 18. 02:25 경 위 3## 호 앞 복도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집어던져 깨뜨려 깨진 유리조각이 박혀 있는 위험한 물건인 창틀( 가로 및 세로 길이 각각 약 1m) 을 집어 들고 위 3## 호의 현관문을 수회 내려치면서 피해자 C에게 “ 문 열어, 안 열면 죽여 버린다.

”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2. 18. 02:25 경 위 3## 호 앞 복도에서, 그 곳 복도에 설치되어 있던 창문( 시가 70만원 상당) 을 떼어 내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떼어 낸 창틀 등으로 위 3## 호의 현관문( 시가 70만원 상당) 과 위 현관문에 설치되어 있던 디지털 도어락( 시가 17만원 상당) 등을 수회 내려쳐 파손하는 등 피해자 C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2. 18. 02:32 경 부천시 D에 있는 E 빌라( 이하 ‘ 이 사건 빌라’ )에서, 제 1 항 내지 제 3 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빌라에 침입하여 C를 위협하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부천 원미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장 G, 경사 H, 순경 I, 순경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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