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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17 2018나62119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B, C, D, E,...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합의서(갑 제4호증) 및 확인서(갑 제5호증)의 진정성립 여부 1) 원고는,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 작성되었다는 합의서(갑 제4호증) 및 확인서(갑 제5호증)에 기초하여 피고들에게 위 합의서 및 확인서상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자신이 위 합의서 및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므로 그 진정성립 여부에 관하여 본다. 2)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29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며, 그와 같은 추정은 그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지거나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혹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 깨어지는데(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4132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합의서(갑 제4호증) 및 확인서(갑 제5호증)에는 피고 B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바, 위 합의서(갑 제4호증) 및 확인서(갑 제5호증)는 피고 B의 의사에 기하여 날인행위가 이루어진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로 추정되고, 그 날인행위가 피고 B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지거나 피고 B의 의사에 반하여 혹은 피고 B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지는 경우에 한하여 그 진정성립의 추정이 깨어진다고 할 것이다.

3 피고 B은, V 측에서 피고 B과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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