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5,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2.부터 2016. 7.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피고 C 이름 다음의 명의 부분 제외),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4. 3. 17.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이 2012. 4. 10. 원고로부터 2,750만 원을 차용하였고, 피고 B은 위 차용금 2,750만 원을 2014. 3. 17.부터 매달 100만 원씩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약정한 사실, ② 피고 B은 위 약정과 동일한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③ 이 사건 차용증의 보증인란에 피고 C의 이름이 부동문자로 기재됨과 아울러 피고 C 이름 및 그 전화번호가 수기로 가필되어 있는 사실, ③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2014. 4. 17. 100만 원을, 2014. 5. 19. 100만 원 등 총 2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 부분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잔존 차용금 2,550만 원(= 2,750만 원 - 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 부분에 대한 판단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추정은 그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지거나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혹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진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위와 같은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인영의 진정성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