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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9 2014가합58653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청구원인

가. 주위적 청구원인 원고 B는 피고에게 이자를 연 10%로 정하여 2010. 11. 1. 7억 원, 2011. 2. 21. 6,000만 원, 2011. 2. 25. 1억 원, 2011. 3. 11. 5,000만 원 합계 9억 1,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원고 A은 피고에게 이자를 연 10%로 정하여 2010. 11. 1. 7억 원, 2011. 1. 10. 1억 원, 2011. 7. 12. 1억 원 합계 9억 원을 대여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위 각 대여금 및 그에 대한 연 10%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 만일 원고들이 피고에게 위와 같이 9억 1,000만 원 및 9억 원을 대여한 것이 피고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면, 피고는 같은 액수의 돈을 부당이득한 것이므로, 이를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5호증의 진정성립 여부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추정은 그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지거나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혹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진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위와 같은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가 반증을 들어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 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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