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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17 2014가합8147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 B은 소외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그 중 8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5. 2...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주식회사 코스트건설은 원고로부터, ① 2005. 4. 26. 20,000,000원, ② 2005. 5. 2. 80,000,000원을 각 차용하였는데, 피고 C은 위 각 일시에 주식회사 코스트건설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대여금 1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추정은 그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지거나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혹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진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위와 같은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가 반증을 들어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 할 수 있는 사정을 입증하면 그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진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38049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에 있는 각 피고 C 이름 다음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 C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다툼이 없기는 하지만, 위 각 문서에 피고 C 명의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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