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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1 2013고정509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건물 약 20평의 면적에 룸 2개와 쇼파, 노래반주기 등을 설치하여 ‘C’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1. 02:30경 위 업소에서 손님 D(남, 54세) 등 4명에게 유흥접객원인 일명 ‘도우미’ E(여, 51세) 등 2명을 동석시켜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자인서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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